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2가단5624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피고 B, C, D, E, F, G, K, L, M, N, O, P, Q, R, S는 원고로부터 별지 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V 일대 면적 48,775㎡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5.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W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상 정비구역이 서울 마포구 X 일대 65,14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로 변경되자 다시 조합설립동의절차를 거쳐 2012. 6.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2. 6. 29. 조합설립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별지 1 표 ‘대상 부동산’란 기재와 같이 건물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2012. 12.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회답을 최고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소장에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은 별지 1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와 같고, 위 각 일자를 기준으로 한 각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B, C, D, E, F, G, K, L, M, N, O, P, Q, R, S에 관하여는 별지 1 표 ‘적정시가’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는 별지 2 표 ‘시가’란 기재와 같다.

마. 한편 피고 B, C, J, K, L, M, N 소유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