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F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F축협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F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6,678,000원, 공사기간 2011. 8. 19.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2. 1.경 G를 이 사건 F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G는 2012. 1.경 또는 2012. 2.경 피고 A에게 월급 300만 원, 피고 B에게 월급 280만 원, 선정자 E에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들을 이 사건 F공사의 인부로 고용하였다.
다. 2012. 12. 초순경 이 사건 F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F공사를 중단하자, F축협과 원고는 2012. 12. 10. 이 사건 F공사대금 중 71,435,000원을 인부들의 2012년 10월분, 11월분 노임 및 식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3. 1. 18. 및 2013. 2. 19.에도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부들의 노임 및 식대로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F축협은 G가 작성한 미지급 임금내역에 따라 인부들에게 노임 및 식대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G는 2012. 9.경 또는 20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F공사를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F공사는 2013. 3. 6.경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D,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2. 3. 말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F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F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G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