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선글라스 1개(증 제1호), 카키색 모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6.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05.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대금을 고액 수표로 지불하거나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상인들로 하여금 거스름돈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그 현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6. 9. 10:2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R’ 가전제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냉장고 1대를 구매할 것인데, 구매대금을 수표 700만 원 권으로 송금하겠으니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인근 은행에서 인출해 온 현금 700만 원이 든 봉투를 보고, 피해자에게 ‘돈만 세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가로채간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내지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0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0. 4. 23. 09:45경 전북 S에 있는 피해자 T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