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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4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피고의 동생인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1,600만 원을 2016. 8.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피고의 시동생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몇 개월분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2017년 이후부터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원금 또한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개(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3,6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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