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400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1.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와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미수금 3,453,200원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미수금의 지급 및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