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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노3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1쪽 범죄사실 3행 ‘2016. 3. 30.’은 ‘2016. 1.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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