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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3 2016노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입건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 3행의 ‘1.’은 ‘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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