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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5 2016노4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재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4쪽 7행의 ‘3회’는 ‘2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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