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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1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추위에 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시키려고 하는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E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다시 머리로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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