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18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7:34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등 촌 주공 7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4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부러진 의자 바퀴를 한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등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동기나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음주 습벽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 아들이 모두 지체 장애인이고 아들이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