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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454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54]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직장 동료로서, 2016. 1. 19. 00: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왜 이 곳에 왔느냐“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C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16] 피고인은 2016. 4. 30. 21:00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G노래방 특실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25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4]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식당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D 영상 [2016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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