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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단122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톨루엔 성분의 액체 병 4개(증 제1호), 비닐봉지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공터 위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에서 구입한 톨루엔 1ℓ용량 4병을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그 중 2ℓ가량을 비닐봉지에 넣고 약 30여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 사진 8매의 각 영상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공소장, 피의자 개인별 수감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마지막 형기를 마친 후 주유소에 취업하여 2년 넘게 성실히 생활하였고, 순간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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