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연체결제 대납, C’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낸 다음, 같은 해
4. 18.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D에게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일 3일 후에 원금 및 이자 1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D의 연체된 카드결제 대금 5,129,963원을 대납해 주는 대출을 해 주는 등 그 때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3,098,540원을 대출해 주고 원금 및 이자 합계 165,098,54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위 D에게 3일간 5,129,963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1,770,037원을 받아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이자율 4197.97%로 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3,099,140원을 대출해 주고 원금 및 이자 합계 165,436,03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은행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