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19364 (1)
저당권말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9. 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2020. 8. 20.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소 취하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2020. 9. 1.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소취하서를 2020. 9. 22. 송달받은 후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법무사에게 집행절차를 의뢰하였는데 법무사가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취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9. 1.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