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19364 (1)
저당권말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9. 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2020. 8. 20.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소 취하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2020. 9. 1.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소취하서를 2020. 9. 22. 송달받은 후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법무사에게 집행절차를 의뢰하였는데 법무사가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취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2939, 2000다429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9. 1.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