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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1 2013고단63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23:0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5에 있는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술에 취해 C와 시비하다가 주변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현장에서 피고인이 C를 바닥에 눕혀 목을 누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한 뒤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채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씨발. 차를 부수면 잡아갈거냐. 부셔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가방을 순찰차량의 앞 유리 방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354』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12. 17: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수저통을 피해자 G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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