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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0 2014고단14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 11.경까지 ㈜C 물류팀 차장으로서 파주시 D에 있는 ㈜C 물류 창고의 음반 입출고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엠넷미디어㈜ 소유의 음반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음반을 빼돌려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물류 창고에서 2009. 10.경 E 단추 CD 등 시가 22,730,600원 상당의 음반 2,897장, 2009. 10. 7.경 투샤이 2집 CD 등 시가 61,100,000원 상당의 음반 8,200장, 2009. 11. 20.경 슈퍼스타K CD 등 시가 116,591,300원 상당의 음반 15,370장 등 시가 합계 200,421,900원 상당의 음반 총 26,467장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빼돌린 후, 이를 F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421,9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홍보용 처리분 중 A이 무단반출한 제품목록 사본, 반품제품의 정상재고 이체분 입고누락 제품목록 사본, 정상제품 Scrap area 분류처리분 제품목록 사본

1. 수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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