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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3나117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빙과류를 납품받아 판매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와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와 E의 과장인 C과 피고의 광주영업소 D는 2010. 3. 24. 위 각 마트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을 정산하면서 장부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장부처리결과’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피고의 장부 기준 미결제금액 : E 15,015,130원, 원고 A 18,240,000원 현재 위 각 마트 장부 기준 미결제금액 : E : 7,263,249원, 원고 A 12,193,061원 E 로스(LOSS)금액 : 총 7,107,523원 원고 A 로스금액 : 총 14,124,230원 위 각 마트 로스금액 합계 : 21,230,480원 E 지원금 : 8,000,000원 원고 A 지원금 : 12,000,000원 피고 장부 정리 E : 7,000,000원 원고 A : 6,240,000원 상기금액 13,240,000원 중 8,000,000원(E 4,000,000원, 원고 A 4,000,000원)은 피고에서 추가 할인(D.C)으로 처리한다.

① 추후 계약 후 5% 별도 할인을 한다.

(행사적용) ② 위 행사적용이라 함은 40% 할인에서 추가 할인을 하기로 함

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2010. 4. 2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발췌함)의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제1조(약정조건 및 의무) (2) 피고가 원고 A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영업소기준가(75원)에서 40%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장려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다.

행사거래는 별도로 하되 현 D.C 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3) 원고 A는 약정기간동안 피고가 공급한 빙과류를 피고의 공급가 기준 120,000,000원 이상(부가세 제외)을 판매하여야 한다.

(4)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0. 1. 18.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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