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40682
분양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1. 19. C 외 2인 소유인 서울 중랑구 F 외 4필지 위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5. 8.까지 C 측으로부터 수수료로 합계 50,000,000원 2018. 2. 14.자 5,000,000원 2018. 3. 12.자 10,000,000원 2018. 4. 10.자 15,000,000원 2018. 5. 8.자 20,000,000원 을 받았다.

송금 일시 원고 ⇒ 피고 피고 ⇒ 원고 2018. 1. 20. 2,000,000원 2018. 2. 8. 1,000,000원 2018. 2. 20. 3,000,000원 2018. 3. 11. 1,000,000원 2018. 3. 13. 2,000,000원 2018. 4. 11. 1,500,000원 2018. 5. 8. 1,500,000원 합계 4,000,000원 합계 8,0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지인으로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오간 금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8. 1. 15.경 경비를 5,000,000원씩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대행을 하고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피고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 측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는 합계 72,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8,000,000원 - 원고의 경비 투자액 4,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36,000,000원(= 72,000,000원 × 1/2) -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