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8:45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재차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