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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2 2015나1190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4줄의 “2013. 7. 17. 12:30경”을 “2013. 7. 17. 11:00~14:30”으로, 5쪽 12줄의 “제적이사”는 “재적이사”로, 18~19줄의 “증인 L, I의 각 증언”을 "제1심증인 L, I의 각 일부 증언"으로 각각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5쪽 21줄부터 7쪽 16줄까지 부분을 아래 『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1)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회, 즉 ‘피고의 이사 5인(I, K, N, J, M)이 2013. 7. 16. 12:00 피고의 대전사무소 이사장실에서 출석하여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임원(이사)변경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13:10에 마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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