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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4가단110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주식회사 아성정밀(이하 ‘아성정밀’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합계 134,676,28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으로 배당을 요구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8,734,972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아성정밀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아성정밀이 피고와 통정하여 만든 허위채권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채권이 아성정밀이 피고와 통정하여 만든 허위채권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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