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20 타 채 108991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84,778,271원을 배당 받았는데, 상계 등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 액이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사 집행법 제 154조 제 1, 2 항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채무자는 가압류권 자인 배당 채권자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이나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먼저 다투어야 한다.
갑 2, 을 1-2, 1-3, 5-2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9 카 단 11389호 가압류권 자의 지위에서 78,777,375원을, 창원지방법원 2020 타 채 103972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권 자의 지위에서 6,000,896원을 배당 받아 합계 84,778,271원을 각 배당 받는 것으로 배당 표가 작성된 사실,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 고등법원( 창 원) 2015 나 23850 건물 명도 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을 선해 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 받았으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 또는 가압류권 자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자인 원고가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 원고가 배당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였음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