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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가단50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16. 6. 29.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1. 6. 30., 지급기일 2016.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경기도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6년 제33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2. 23.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7,416,122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이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절차에서 7,416,12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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