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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2가단111683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 11. 철골공사 개인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천안시 D 토지 외 1필지상 E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 2. 1.부터 2008.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사위로서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A는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공사대금 중 240,000,000원은 선수금으로서 선급금보증서 제출시 200,000,000원,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입고 완료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으로서 3층 구조물공사 완료시와 하도급공사 완료시 각 5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는 원고의 지하층공사 완료시기가 유동적이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기간과 상관없이 원고가 지하층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하면 그로부터 10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8. 1. 15.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34,000,000원, 보험기간을 2008. 1. 11.부터 2008. 3. 30.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는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회사가 보증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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