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9:0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D 운영의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650 만 원을 빌려 주면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2014. 4. 11. 경까지 원금 및 연 30% 의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마음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