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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1 2015가합6568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82,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9. 1...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강원 횡성군 D 일대 총 53,000㎡의 부동산 지상에 전원주택단지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의 처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건설된 전원주택 및 그 부지를 분양받은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부대시설 조성 및 설치 관련 주장 피고 회사는 E의 수분양자들로부터 22억 원을 받고 수분양자들에게 ① 512평 규모의 G건물 조성, ② 2,000평 규모의 휴식공간(녹지공간)에 산책로, 벤치, 전망대, 야외 체육시설(이하 통틀어 ‘휴식공간 부대시설’이라 한다) 조성, ③ 족구장, 탁구장, 당구장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하 ‘실내체육관’이라 한다) 조성, ④ 팔각정 조성, ⑤ 정화조 설치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수분양자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조성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1세대당 32,835,820원(= 22억 원 ÷ 67세대 원고는 E 수분양자가 총 69세대인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중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H,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67세대를 분모로 하여 이와 같이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수분양자는 총 68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G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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