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30 2015다244012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5일의 유급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수당인 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절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일부 연월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한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2년 3월분을 포함한 그 이전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채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