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714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02: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옆 건물신축공사장 1층에 이르러, 그곳 외부 비계(공사에 사용되는 가설물)와 비계에 설치된 발판을 밟고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공사장 건물 외부 가림막을 걷어내고 C건물 7층 옥상으로 넘어갔다.

피고인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6. 2.경부터 2016.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관악구에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1,2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8. 19. 02: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옥탑방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깃과 허리를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엄지발가락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품사진, 도주장면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용의자 범행장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