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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67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분할 전 임야인 경주시 C 임야 70,412㎡와 D 임야 6,627㎡(이하 ‘분할 전 C’ 및 ‘분할 전 D’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는 F, G이었는데, 2005.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H, I, J, K, L, M, N, O, P, Q의 11명이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각 1/12지분(다만 K은 2/12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J의 지분은 R에게, K의 지분은 S에게, M 지분은 T에게, Q 지분은 U에게, O 지분은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고, K로부터 이전받은 S 지분은 V에게 다시 이전되었다.

- 위 공유자 중 1명인 P의 지분에 대해 2017. 7. 28. 다른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위 P 지분을 매수하였고, 공유자들 지분은 K이 2/11지분, 나머지 9명의 공유자들이 각 1/11지분으로 조정되었다.

-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분할 전 C은 2016. 11. 17. 위 C 임야 64,147㎡ 및 W 임야 6,266㎡로 각 분할되고, 분할 전 D은 같은 날 위 D 임야 3,892㎡, X 임야 2,121㎡, E 임야 61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임야들에 대해서는 지번으로만 칭하기로 한다). - 분할된 임야들 중 W와 X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7. 8. 21. 경주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7. 8.경 경주시로부터 W, X에 대한 보상금으로 336,671,130원, 철탑사용료로 14,357,116원, 합계 351,028,246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확약서(갑2)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 약정’이라 한다). Y, Z이 매매가 안될 경우 11명 지분으로 각 지분등기한다.

지분등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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