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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1:50 경 피해자 C(60 세) 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D 아파트 6 동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깨우자 그대로 택시를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계단까지 뒤따라온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8 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늦게 나 마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고액을 벌금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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