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02. 22. 23: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장 량로 75번 길 19-9 앞길에서 현대 HCM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09:15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드림 약국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 6회, 무면허 운전 3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