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강북로에 있는 성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삼거리 앞 도로를 강변우회도로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