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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0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AD, AE에 변상 및 합의, 초범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죄질,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 범행횟수와 편취액 규모, 피해 대부분 미회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AD에 추가 변상한 자료를 제출했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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