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5. 12. 이 법원 2020타채1078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20. 5. 13. 이 사건 기록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보고, 2020. 5.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2. 3. C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D은행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 또는 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 또는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D은행은 2003. 12.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을 양도하고, 2004. 1. 3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E은 2009. 3. 3. 피고(공시송달)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4591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9. 5. 27. ‘피고는 E에게 12,087,597원 및 그 중 4,755,860원에 대하여 200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6. 19.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E은 2011. 6. 1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