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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고정11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견인차량의 운 행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 위 차량의 순정 타이어 규격 255.60.18에서 255.50.19. 타이어로 관할당국의 승인 없이 교체 장착하여 차 폭 1,910mm 에서 60mm 초과한 차 폭 1,970mm 로 튜닝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국민 신문고) 차량 제원 표

1. 현장사진, 차량 실측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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