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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6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 타이어에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하여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돌출되게 하여 차량의 너비를 넓게 하고, 위 차량 하부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차량의 높이를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고 내용

1. 차량 신고 사진

1. 자동차등록증 (C 코란도 스포츠)

1. 차량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튜닝한 자동차를 원상 복구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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