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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05 2019가단2237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165,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6. 14.부터 2019. 6. 29.까지, 선정자 D는 2009. 10. 1.부터 2019. 6. 20.까지, 선정자 E은 2015. 4. 13.부터 2019. 6. 29.까지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주식회사 B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64,165,603원이고, 선정자 D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34,198,654원이고, 선정자 E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12,189,660원이다.

다. 주식회사 B는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23),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165,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34,198,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E에게 12,18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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