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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2:10 경 울산 남구 달 삼로 16에 있는 봉 계한 우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11에 있는 현대 블루 핸즈 야음 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개전의 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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