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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7 2017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9: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 104 현대자동차 옆 교차로를 현대 블루 핸즈 쪽에서 거제 향교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거제 제일 고등학교 쪽에서 현대 블루 핸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3세) 가 운행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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