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28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 공무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
검사
강세현 ( 기소 ) , 신지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민병환
판결선고
2014 . 10 . 24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북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출 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 , 면 , 동마다 각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이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4 . 6 . 10 . 경 울산 북구 농소1동 시장2리 사거리에 있는 열린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답례 현수막 ( 800㎝×100㎝ ) 1매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같은 달 13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북구 농소1동 월드메르디앙월드시티아파트 1단지 정문 앞 휀스와 같은 아파트 2단지 내 육교에 답례 현수막 ( 600㎝×100㎝ ) 각 1매씩 , 2매를 추가 로 부착하여 2014 . 7 . 8 . 까지 게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고발인 제출사진 첨부 )
1 . 수사보고 ( 현장탐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 제118조 제5호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 , 000원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일 100 , 000원 )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2개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반의 정도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하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 이 사 건은 선거 이후의 범행으로서 해당 선거나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 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