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모텔의 종업원이다.

1.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일시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 E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H아파트 101/1021호, 예금주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대카드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신청하여 F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2008. 8. 20. 시흥시 I주유소에서 등록번호 불상차량에 5만 원 상당 기름을 주유 후 카드로 결재하는 등 같은 해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089,870원 상당을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F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08. 8. 20.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5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2008.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외환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8. 25. 안산시 상록구 D 4층 E 학원에서 가입신청서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카드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외환카드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신청하여 F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로 2008. 9. 3. 부천시 원미구 J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