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55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3: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 쪽으로 들이대며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뒤질래 힘주지 말게 하라! 미친 년아! 너 집 팔았지 니 애미애비 다 속인거야 내 돈으로 산 집 아니냐 다 죽여버리고 싶어! 찌르기 전에 말해!”라고 말하고, 방바닥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위와같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