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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55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3: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 쪽으로 들이대며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뒤질래 힘주지 말게 하라! 미친 년아! 너 집 팔았지 니 애미애비 다 속인거야 내 돈으로 산 집 아니냐 다 죽여버리고 싶어! 찌르기 전에 말해!”라고 말하고, 방바닥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같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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