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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8 2014가합5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657,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5.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김포시 D에서 플라스틱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김포시 F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4. 17. 09:30경 피고 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성형기계의 트리밍기 제품의 외곽을 다음어 절단하는 기능을 가진 부품 와 이적기 트리밍기에 부착되어 제품을 자동으로 쌓아두는 기능을 가진 부품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위 성형기계의 금형부분 중의 하나인 ‘75파이(π) 자동칼’에 들어있는 링 타입의 부품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B가 위 성형기계의 자동제어장치 전원을 ‘OFF'로 변경하려다가 실수로 운전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원고의 왼손 손목이 이적기와 트리밍기 사이에 끼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는 2013. 11. 25.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2192호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스스로도 성형기계의 전원을 확인하고 부품 제거작업을 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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