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2. 5. 29.까지 그 소유 해기사(6급 항해사)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1. 2012. 5. 13. 03: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소재 후포항에서 C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2. 2012. 5. 14. 03:00경 위 후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하고,
3. 2012. 5. 15. 03:00경 위 후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하고,
4. 2012. 5. 24. 03:00경 위 후포항에서 위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출입항 내역 확인내용, 해기사면허증 사본, 선박상세정보, 해기사면허보유현황, 선박직원의 해기사면허 업무정지처분 및 승선공인 여부 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직원법 제2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 C에 승선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직원으로 승선하였을 뿐이고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선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에 승선을 하였는데, 당시 C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D에게 승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위 D를 대신하여 승선하게 되었던 것이고, 위 D는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