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37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41,126원과 이에 대한 2014. 8. 20.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재료 등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57,441,126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내지 약정금 57,441,1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