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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2556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모텔업, 숙박업, 인테리어 및 소규모 건축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택신축공사,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이 관광객 이용시설업 내지 전문휴양업 영위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3. 4. 10. 원고 회사 대표인 D에게 화성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1. 대지 E 대지면적 1,241㎡ : 매매가 25억

2. 대지 F 대지면적 2,044㎡ : 매매가 37억

3. 계약금 필지당 1억 총 2억

4. 토지대금수령(잔금) : 각각 준공 후 2개월 내(단, 총 공사기간은 6개월로 한다). 총 금액 62억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60억 원

5. 건축물인허가진행 : 원고 명의

6. 부가세 : 공사비에 따른 부가세는 D의 부담(부가세 정산은 세무서 환급고지금액을 양자 확인 후 원고가 공제)

7. 준공 1개월 전 임대차계약서 작성

8. 대지매매이므로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D 부담(산지복구승인, 개발행위준공, 개발부담금)

9. F 대지는 부지조성 후 인계 10. 쌍방 합의 후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인 해지는 절대 할 수 없다). 다.

피고 C은 2013. 10. 16. 원고 및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갑(피고 C)” “을(원고 및 D)”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로 하며, 이의 증빙을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각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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