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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1 2015가단1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10.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1. 12. 22. “피고가 2002. 10.경 어머니 C으로부터 증여받은 울산 중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E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사건(대전고등법원 2010나1553호)에서 ‘피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를 원고에게 넘길 때에는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고 알았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원고, 피고, E 3인이 만난 자리에서 빚 때문에 피고가 E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위증함에 따라, 위 소송에서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위 보상금 100,000,000원을 피고가 E에게 변제한 금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E이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게 하여 그 금액만큼 피고가 패소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2. 1. 10.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1카단8411호, 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4.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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