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에서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2012. 1. 10.부터 2012. 2. 6.까지 위 F병원에 2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고, 찜질치료를 받는 등 통원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고,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8일 동안의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8.경 4,703,6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 품의서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국민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자신의 주택 내에서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