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8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6:30 경 전 북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94km 지점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의 적재함 위에 높이 50cm 상당을 연결하여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단속 이후 위법사항을 곧바로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같은 일시에 적발된 C에 대한 사건처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선고 유 예 결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하되, 피고 인의 종전 전력에 의하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