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52』
1. 피고인은 2019.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 ‘Q7 휴대 폰 5만 원 판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44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 ‘LG Q7’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3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0,000원 증거에 맞게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 ‘S9 라이 락 퍼 플 256 기가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22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